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. 소득 요건 (부부합산)
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일 것:
- 단독가구: 2,200만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4,400만원 미만
- (자녀장려금)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: 7,000만원 미만
총소득 = 근로, 사업(총수입금액×조정률), 종교인, 기타, 이자, 배당, 연금 소득의 합계
2. 재산 요건 (가구원 합산)
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의 합계가 2.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대상 재산: 주택, 토지, 건물, 전세금, 자동차(영업용 제외), 금융자산, 회원권 등
- 주택 전세금은 "기준시가×55%"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값
-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한 경우, 기준시가의 100%로 평가
-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
3. 신청할 수 없는 경우
- 2024.12.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(단, 혼인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가능)
- 2024년 중 타인의 부양자녀인 경우
- 전문직 사업자 또는 그 배우자
-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(근로장려금만 제외)
4. 가구 구성 기준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/직계존속 있는 가구
- 맞벌이 가구: 본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인 경우
가구원이란? 거주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직계비속 및 부양자녀
5. 총소득과 총급여액 비교
구분 | 총소득 | 총급여액 등 |
---|---|---|
적용기준 | 신청자격 판단 기준 | 장려금 지급액, 홑벌이/맞벌이 구분 기준 |
소득 구성 | 근로, 사업, 종교인, 기타, 이자, 배당, 연금 | 근로, 사업, 종교인 |
제외 소득 | 비과세 소득, 직계가족 간 소득,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, 부동산 임대소득 등 |
6. 업종별 조정률
업종 | 조정률 |
---|---|
도매업 | 20% |
농·임·어업, 소매업 | 25% |
광업,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등 | 30% |
제조업, 음식점업 등 | 40% |
전기·가스·건설업 | 45% |
유흥주점업, 운수업 등 | 55% |
컴퓨터서비스업, 보험서비스업 | 60% |
금융업, 스포츠·여가업 등 | 70% |
부동산 서비스, 기술서비스, 복지서비스 | 75% |
부동산임대업, 인적용역 | 9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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