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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
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1. 소득 요건 (부부합산)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일 것: 단독가구: 2,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: 3,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: 4,400만원 미만 (자녀장려금)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: 7,000만원 미만 총소득 = 근로, 사업(총수입금액×조정률), 종교인, 기타, 이자, 배당, 연금 소득의 합계 2. 재산 요건 (가구원 합산)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의 합계가 2.4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. 대상 재산: 주택, 토지, 건물, 전세금, 자동차(영업용 제외), 금융자산, 회원권 등 주택 전세금은 "기준시가×55%"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값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한 경우, 기준시가의 100%로 평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.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024.12.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(단, 혼인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가능) 2024년 중 타인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자 또는 그 배우자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(근로장려금만 제외) 4. 가구 구성 기준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: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/직계존속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: 본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인 경우 가구원이란? 거주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직계비속 및 부양자녀 5. 총소득과 총급여액 비교 구분 총소득 총급여...